송달서
제6조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송달서)
송달서
제6조(송달서)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수령한 자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송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