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4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납세자의 권리 →

제4절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