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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7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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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납세자의 권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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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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