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인정의 취소
제16조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①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유학인정의 취소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①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3. 삭제 4. 삭제 ② 삭제
인용 형식「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6조(유학인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