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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제33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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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제18조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ㆍ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제19조

제19조(국비유학의 기간 및 장학금 지급) ①국비유학생의 유학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비유학생에 대하여는 유학에 소요되는 학비 및 생활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장학금으로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유학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국비유학생의 선발

제20조

제20조(국비유학생의 선발) ① 국비유학생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실시하는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따라 선발한다. ②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하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기관의 우수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수요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인원의 범위에서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가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분야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선발인원을 정하여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⑥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응시자격

제21조

제21조(응시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삭제 3.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응시자격의 제한

제22조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23조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유학하려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외국어 시험 성적 2. 국사 시험 성적 3. 학업 성적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③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2.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3.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⑥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의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공고

제23조의2

제23조의2(시험의 공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ㆍ응시자격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위원등

제23조의3

제23조의3(시험위원등)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제23조의4

제23조의4(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결정등) ①국비유학시험의 출제ㆍ합격자결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시험의 출제수준 또는 합격자결정방법등은 유학하고자 하는 분야 또는 국가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3조의5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합격의 효력

제24조

제24조(시험합격의 효력) ①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자 공고일에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국비유학시험에 합격한 자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말까지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의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제26조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연구ㆍ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삭제

장학금의 환수

제29조

제29조(장학금의 환수) 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은 자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④국립국제교육원장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ㆍ질병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비유학으로의 전환

제31조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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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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