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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제3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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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제34조

제34조(국비연수생의 선발ㆍ파견)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산업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비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가목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2.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대학 재학생(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국비연수생의 선발은 소속대학의 장의 추천 또는 국비연수생선발시험(이하 이 장에서 "선발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국비연수생의 추천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④국비연수생의 선발분야 및 인원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제35조

제35조(연수기간 및 경비지급) ①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국비연수생에게는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선발시험

제36조

제36조(선발시험) 선발시험의 과목ㆍ방법ㆍ합격기준 기타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복무의무

제37조

제37조(복무의무)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유학기간 종료후 당해 연수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할 수 있다.

학점인정

제38조

제38조(학점인정) 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준용규정

제39조

제39조(준용규정) 국비연수생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23조의2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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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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