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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8조(학점인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8조(학점인정)

학점인정

제38조

제38조(학점인정) 국비연수생이 재학중인 대학의 장은 당해 국비연수생이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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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8조(학점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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