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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

제40조–제4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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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지도등

제40조

제40조(유학생의 지도등) ①재외공관장은 관할지역안의 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에 대하여 장학지도 및 생활지도를 하고, 그 생활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자료협조

제42조

제42조(자료협조)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 삭제 3.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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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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