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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2조(자료협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2조(자료협조)

자료협조

제42조

제42조(자료협조)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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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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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2조(자료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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