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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자비유학으로의 전환

제31조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 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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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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