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23조
제2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국비유학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으로서 유학하려는 국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차 시험은 서류심사로 하고,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외국어 시험 성적 2. 국사 시험 성적 3. 학업 성적 4.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5.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 ③제2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은 유학대상 국가의 상용어중 1개로 실시하되, 그 국가가 비영어권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용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의 결정에 따라 영어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험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며,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 1.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2.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3.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⑥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20조제5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의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시험 과목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