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제20조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로 인하여 발송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상대국의 우편업무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발송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우편규정」 제20조(발송상대국의 우편업무 일시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