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자와 승인자
제4조
제4조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4조(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와 승인자
제4조 (평정자와 승인자) 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4조(평정자와 승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