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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조(특례)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조(특례)

특례

제11조

제11조 (특례) 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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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1조(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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