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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7조(평정의 채점 및 기록)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7조(평정의 채점 및 기록)

평정의 채점 및 기록

제7조

제7조 (평정의 채점 및 기록) 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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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7조(평정의 채점 및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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