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결과의 통지
제10조
제10조 (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0조(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의 통지
제10조 (평정결과의 통지) 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0조(평정결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