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제12조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헌신영예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장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헌신영예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형식「군인복제령」 제12조(예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