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의 종류
제11조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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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의 종류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예장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헌신영예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정장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훈장ㆍ포장 및 기장
전투장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1. 전투모 또는 특수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 또는 특수화 4. 계급장 및 표지장 5. 훈장ㆍ포장 및 기장 6. 배낭 및 개인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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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