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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제1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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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모

제4조

제4조(군모)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제복

제5조

제5조(제복)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군화

제6조

제6조(군화) 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계급장

제7조

제7조(계급장)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표지장

제8조

제8조(표지장) 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예식도

제9조

제9조(예식도) 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특수군복의 제식

제10조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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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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