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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제7조(계급장)

계급장

제7조

제7조(계급장) 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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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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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복제령」 제7조(계급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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