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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제령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특수군복의 제식

제10조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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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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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복제령」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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