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제5조
제5조(제복)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제복
제5조(제복) 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인용 형식「군인복제령」 제5조(제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