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2조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