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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4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16조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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