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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54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5조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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