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3조의2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