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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3조의2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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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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