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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제36조의3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법 제3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채권의 보전ㆍ추심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같은 목에 따른 재산에 관한 정보ㆍ자료(법 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ㆍ자료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법 제2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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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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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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