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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제37조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란 인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자금의 연간 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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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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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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