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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8조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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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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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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