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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제4조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이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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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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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ㆍ도지사에 대한 등록신청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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