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8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