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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견청취 등)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등

제9조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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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견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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