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세칙
제11조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 세칙)
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