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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5조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방부 본부 나. 합동참모 본부 다. 한미연합사령부 라. 국방부의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마. 각 군 본부 및 각 군의 장성급 지휘부대 및 기관 2. 시ㆍ도경찰청 이상 경찰관서 3. 지방해양경찰청 이상 해양경찰관서 4. 삭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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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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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위문금품 접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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