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등
제16조
제16조(검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검사 등
제16조(검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