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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제17조의3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2.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처리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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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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