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제17조
제17조(모집중지 등으로 인한 기부금품의 처분)
①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부금품 처분ㆍ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또는 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