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제18조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