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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제18조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1의 비율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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