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