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제15조의2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수"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말한다. 1.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접수 2.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