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각 부ㆍ처의 차관ㆍ차장, 국회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