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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제5조의2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목표액 2. 모집기간 3.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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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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