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제5조의2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목표액 2. 모집기간 3. 사용기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법 제4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목표액 2. 모집기간 3. 사용기간
인용 형식「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모집장소 등에 게시하거나 제공해야 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