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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제13조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남북협력기금계정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남북협력계정: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도,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2. 북한비핵화계정: 법 제8조제6호에 따른 이 영 제8조제3호다목의 용도와 법 제8조제7호 및 제8호의 용도에 관한 기금 3. 기부금계정: 법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법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관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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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기금의 구분 회계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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