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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5조(결산보고서)

결산보고서

제15조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결산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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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5조(결산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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