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ㆍ절차ㆍ방법ㆍ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ㆍ절차ㆍ방법ㆍ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