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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중재위원회의 구성

제28조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는 법 제62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중재를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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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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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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