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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긴급조정의 공표

제32조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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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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