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설립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노동조합 정기 현황통보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무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