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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중재재정서의 송달

제29조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①노동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중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재재정서를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재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심결정서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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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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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9조(중재재정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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