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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제9조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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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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