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